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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Q&A
기업 Q&A
근로자파견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저해되나요?
근로자파견제도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파견기간의 경력인정을 통하여 정규직 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자체의 노력을 통하여 비용절감차원이 아닌 전문성 및 생산성 강화 차원에서의 근로자파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허용직종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된 32개 직종이며 최대 2년에 한하여 파견 가능합니다. 주로 일반사무직, IT관련직, 비서직, 전화상담원, 운전관련직, 수위직, 외식사업관련직종, 의료지원직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파견금지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일시적, 간헐적 필요시 최장 6개월까지 파견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은 언제 필요한가요?
근로자파견은 국제적으로 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한 명의 근로자가 완벽하게 구성원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업에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계약관계 종료 시에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비용과 법적 책임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계약직 채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서를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소모가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자 파견의 형태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자 파견은 인재가 필요할 때 위험부담 없이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근로자파견이 뭔가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고객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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